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41-00
등록일자 2012-06-30
규제명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운송물류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9-04-03
규제시행일 2009-04-03
규제내용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별표 4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